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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아이태드산업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 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Itad Industry Association(약어 "KIIA"라 한다) 으로 한다.
- 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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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사용 후 IT장비로 인한 기업 등의 조직과 개인의 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IT장비의 특성에 맞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사무소)
-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곳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
- 협회의 공고는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문일간지에 게재한다.
-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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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는 ITAD 가이드라인 표준화 사업
- 2. 산업군별 ITAD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사 및 기획사업
- 3. 산업군별 ITAD 추적성 관리 및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4. ITAD 서비스 단계별 수요 조사 및 사업자 발굴
- 5. ITAD 관련 국내외 각종 정보수집, 통계 작성 및 연구
- 6. ITAD 관련 국제인증 연계 등 발전을 위한 R&D 사업 이행 및 참여
- 7. 산업군/IT장비별 온실가스 감축 지침서 개발 및 탄소중립 실천방안 마련
- 8. Scope3 부문 국가 LCI구축, LCA수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검증사업
- 9. IT장비 순환자원의 추적관리(Tracing Information) DB 구축사업
- 10. ITAD 서비스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 및 출판 등 지원사업
- 11.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12. ITAD, 순환경제, 탄소 감축 달성 인증 등에 관한 정책 사업
- 1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14. 기타 ITAD 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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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ITAD 서비스 사업자, 보안분야 전문 사업자, 장비 처분사업자, 보안 운송사업자, 재제조 및 재활용 사업자, IT장비 수출사업자 등 ITAD 서비스 업무 관련 전문 기업 또는 관계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특별회원은 산업군별 (IT, 전기·전자, 금융, 의료, 보험, 교육 등) 대기업/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ITAD 서비스 수요나 전문성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7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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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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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협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③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9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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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법령 및 협회 정관 기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 의무와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성실한 협조 의무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자율로 정하여 납부 할 수 있다.
- 제10조(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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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4. 폐업한 경우
- 제11조(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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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본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3.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협회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 회비 등의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 5. 협회와의 연락 두절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잃으면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중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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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협회에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
-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4.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3장 임원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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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5인 이상 (이사 중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명(상근부회장 1인)을 둔다.)
- 2. 감사: 1 인
- ②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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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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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하여, 상근임원(연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 ③ 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취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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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법원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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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회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결과를 확인하는 일
- 제18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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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협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임원에게 서면 등으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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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이 유고,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 등 궐위시 부회장 중에서 선임자 순(선임자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0조(자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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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협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문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제21조(임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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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상근임원은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총회
- 제2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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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3조(총회 소집절차)
- 회장은 총회의 소집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4조(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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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개폐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협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6. 사업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5조(총회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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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행사 시에는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4조의 총회 의결사항 중 1호, 2호에 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부여된다.
- 제26조(총회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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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총회가 임시의장을 지정한다.
- 제27조(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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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 1. 개최일자 및 장소
- 2. 출석자 수
- 3. 의사경과와 결과
제5장 이사회
- 제28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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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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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5. 경비·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6. 대여 및 차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회원의 승인, 권리 정지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10. 예산의 전용승인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의 법령이나 협회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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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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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회장과 이사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
- 제32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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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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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의사록을 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4조(사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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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의 통상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5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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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6조(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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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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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 2. 가입비 및 회비
- 3. 사업에 수반된 수익금
- 4.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 5. 기부금품 또는 보조금
- 6. 기타 수입금품
- 제38조(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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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 제39조(회계연도)
-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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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협회는 사업실적,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41조(잉여금)
-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7장 보칙
- 제42조(정관의 변경)
-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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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 1. 총회의 해산 결의
- 2. 협회의 파산
-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해산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 협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설립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 제45조(청산종결의 선고)
- 청산인은 협회가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 제출한다.
- 제46조(운영규정)
-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7조(준용)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