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LG유플러스, 서버 OS 재설치‧페기로 유출 경위 ‘미궁’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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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통신사 최초 이중 형사 리스크)

2023년 30만 명 유출 사고에 이은 두 번째 ‘축소·은폐’ 논란

개인정보위, 법 개정으로 ‘조사 착수 전 증거인멸’ 처벌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중, 조사 착수 전 유출 의심 서버의 OS가 재설치되고 일부 서버가 물리적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과 유출 경위 파악이 불가능해지자 행정조사를 중단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해킹 전문지를 통해 계정 유출 정황이 불거졌을 당시, LG유플러스는 서버 OS를 재설치 및 폐기한 직후 정부에 "침해 흔적이 없다"고 답변해 축소·은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29만 7,000여 명의 고객 정보 유출 당시에도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 방해' 처벌 조항은 공식 조사 시작 이후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 착수 전 증거 인멸을 막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처벌 규정 신설,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자료 보존 명령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업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정부의 별도 명령이 없어도 관련 접속기록과 서버 자료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과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RTK 뉴스 / MTN 뉴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85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270922013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