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산업통상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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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일명 사용후 배터리법)은 급증하는 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회수·유통·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1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출처: 산업통상부)



제정 배경

1.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환경 변화 : 전기차ㆍ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와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통상 규제 대응 : EU 배터리 규정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도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규제 패러다임 전환 : 기존 국내 사용후 배터리 제도는 폐기물 중심의 환경규제에 치중해 산업화에 한계가 있었고, 규제가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핵심 내용

1.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통한 등급 분류,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규제를 마련합니다.

2.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 및 거래 지원 공공시스템 구축합니다.

3.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가 신규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자원순환을 촉진시킵니다.

4.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지원 등


(출처: 산업통상부, 철강금속신문)



ITAD 관점에서의 시사점

ITAD(IT Asset Disposition, IT자산 처리)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법」을 바라보면, 이 법안은 단순히 전기차/ESS 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IT자산의 수명주기 관리 및 이력 추적 영역이 모빌리티·에너지 분야로 대폭 확장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소형 IT 자산(서버, PC, 모바일) 위주였던 ITAD 시장에 대용량 배터리(전기차·ESS 등)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목과 규제 관리체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 참고 ▼

법률신문

산업통상부

철강금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