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기후부·산업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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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저원으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

1.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 기후부(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와 산업부(유통 및 재사용)가 각각 추진 중인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단일화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2. 재생원료 인증제도 연계 및 일치 : 기후부의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사용·함유율 인증'간 서류 절차와 정보를 직접 연계하고, 인증 대상 재생원료 7종(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등)을 일치시킵니다.


3. 관련 법령 정비 및 공백 방지 : 유통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제정 및 개선합니다. 또한, 공공부분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합니다.


4. 공동연구개발(R&D) 추진 :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ESS 및 재생원료 추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R&D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합니다.


5.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두 부처가 공동 주관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협의합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 환경부]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MasterId=939&boardId=1882430



그동안 사용후 배터리는 기후부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와 산업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재사용’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프레임 속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 이력 관리, 인증 체계 등 전주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중복과 행정 병목현상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단순히 두 부처의 협력을 넘어,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포괄하는 '전략 자원'으로 공식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